4급 이상 공무원 19만명 내달까지 재산신고 해야

입력 2014-01-05 1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ㆍ소방ㆍ세무 공무원 등 특정직 7급 이상 포함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말까지 재산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ㆍ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ㆍ예금ㆍ보험ㆍ증권ㆍ채권ㆍ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안행부는 또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허위ㆍ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ㆍ경고 등 징계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만2000여명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안행부는 재산변동신고를 돕고자 6∼17일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16개 시ㆍ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사례를 알려주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을 시연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67,000
    • -1.73%
    • 이더리움
    • 3,03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27%
    • 리플
    • 2,057
    • -0.72%
    • 솔라나
    • 130,000
    • -1.52%
    • 에이다
    • 394
    • -1.0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00
    • -4.04%
    • 체인링크
    • 13,480
    • -0.59%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