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말까지 재산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ㆍ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ㆍ예금ㆍ보험ㆍ증권ㆍ채권ㆍ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안행부는 또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허위ㆍ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ㆍ경고 등 징계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만2000여명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안행부는 재산변동신고를 돕고자 6∼17일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16개 시ㆍ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사례를 알려주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을 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