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19만명 내달까지 재산신고 해야

입력 2014-01-05 1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ㆍ소방ㆍ세무 공무원 등 특정직 7급 이상 포함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말까지 재산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ㆍ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ㆍ예금ㆍ보험ㆍ증권ㆍ채권ㆍ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안행부는 또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허위ㆍ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ㆍ경고 등 징계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만2000여명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안행부는 재산변동신고를 돕고자 6∼17일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16개 시ㆍ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사례를 알려주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을 시연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품종 개량에도 활용되는 AI…개발 기간 단축 ‘선봉’ [AI 푸드 혁명 ③]
  • “2980원 반값통닭, 10분만에 매진”...치솟은 물가에 수박 한 통 들었다놨다(르포)[요동치는 여름 장바구니 물가]
  • 신규 원전 부지 확정에…건설사들, 해외 이어 국내 일감 기대
  • 기술수출 다음은 임상…K-ADC 하반기 성적표 나온다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 폭염급 더위 이어지다 전국 비⋯제주 180㎜ 물폭탄 예고 [날씨]
  • 5월 생산자물가 9개월 연속 상승⋯석유 꺾이고 '구천피' 서비스 뛰었다
  • 뉴욕증시, 반도체주 강세, 美·이란 종전 MOU에 상승 마감…나스닥 1.91%↑[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29,000
    • -2.15%
    • 이더리움
    • 2,578,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5.97%
    • 리플
    • 1,733
    • -3.13%
    • 솔라나
    • 105,200
    • -2.95%
    • 에이다
    • 246
    • -2.38%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355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70
    • -4.18%
    • 체인링크
    • 12,080
    • -0.58%
    • 샌드박스
    • 78.16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