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적다”

입력 2014-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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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실무진 간부 최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 최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 종료됐고 경찰 진술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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