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감시 의혹 제기… 집단소송 당해

입력 2014-0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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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보 광고주에게 팔아넘기려 해” 주장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온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감시한 혐의로 최근 노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의 미국 사용자가 1억6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자 수는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원고 개개인에게 하루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사적인 메시지를 통해 드러낸 정보는 페이스북의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 정보들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발표된 독립적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페이스북 이용자가 사적 메시지에서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된 링크를 공유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웹 활동이 기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 가치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하며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집단소송이다.

앞서 구글은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을 통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구글은 당시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 검사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사람이 내용을 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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