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오늘 본회의는 우선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예산안과 국정원법 등 쟁점사안을 오후 늦게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9~10만명 정도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대신에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법안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미 합의한 대로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 출입 금지 법 조항 신설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