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횡령금액 157억원으로 감액

입력 2013-1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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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일부 횡령금액을 낮춘 공소장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한 결과 부동산 가치변동을 감안, 기존 김 회장의 배임액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이 아니라면 배임으로 공소해달라는 예비적 공소사실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액수를 감액했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변론에서 한화그룹의 피해 계열사에 대한 공탁이 완료된 것을 양형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 변론을 듣고 재판을 종결한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오전 재판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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