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점거’ 현대차 하청노조에 사상 최고액 90억 배상판결

입력 2013-1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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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생산라인 불법 점거 파업에 대해 9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 90억원은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법원이 내린 배상액 가운데 역대 최고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19일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이 불법이라며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20여명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 노조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노조원 27명에 90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현대차는 현재까지 5건의 소송에서 115억6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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