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이끌어낸 갑을오토텍, 노동계 구세주로 급부상

입력 2013-1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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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갑을오토텍

▲사진 = 뉴시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가 노동계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건의 소송에서 신의칙(信義則)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비록 파기환송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만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4건을 포함한 총 160여건의 하급심 사건 판단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근로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갑을오토텍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1962년 현대양행으로 출발, 1980년 만도기계(주), 2003년 위니아만도(주)로 사명을 바꾼 뒤 2009년부터 현재의 사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에도 법인을 두고 활발하게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차량용 에어콘과 전자동 온도조절장치, 디젤터보엔진 등 다양한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섬유, 건설, 의료, 화학, 철강 등 15개 계열사도 거느린 알짜배기 기업이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2010년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초 복리후생 성격의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 이번 소송은 2011년 퇴직자들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쟁점으로 비화했다.

같은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다. 노사의 줄다리기에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발언으로 통상임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부터였다. 당시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한국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에게 "꼭 풀어가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후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재계와 노동계의 이슈로 확대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판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통상임금 사건 공개 변론을 생중계했고, 3개월이 지난 이달 18일 최종 선고를 내렸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수당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반영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계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연간 13조7000억원 이상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식 논평에서 "25년 동안 살아 있던 행정 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노사 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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