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500억 국책사업 공사도 사후평가 실시

입력 2013-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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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 마련

현재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는 사후평가가 확대돼 300~500억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과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우선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기 위해 연 70건 이상인 총공사비 300~500억원 공사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간이평가는 공사비·공사기간·설계·시공 등 항목에 대해 이뤄지며 수요예측이나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적 항목은 제외된다.

또한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유사사업에는 사후평가 결과의 활용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사후평가 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처럼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전체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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