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승차거부 처벌' 택시법 국회소위 통과에 반발

입력 2013-1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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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법)'을 통과시키면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철도파업과 함께 연말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의 골자는 복지기금 조성 등 택시산업 지원책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와 택시 감차 추진 등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지역에서는 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전국 25만 여대의 택시를 상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감차 차량 1대당 1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예산 50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내용들이 모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16일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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