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소비자간 대출채권 소송비용 분담해야

입력 2013-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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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도용에 대한 카드사 면책범위 최소화

앞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소송비용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 등을 통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면책범위를 최소화해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와 실무 기구인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운영, 지난달까지 총 44회의 회의를 개최해 132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채권 회수 관련 소송 취하시 소송비용 전부를 채무자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소송비용을 당사자간 서면합의 등을 통해 분담토록 한 것이다. 소송비용을 법원의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연체대출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 이후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법적조치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해 왔다.

연체이자 납부 관련해서는 대출자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일부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토록 지도한다.

아울러 소액채권(5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연체사실을 안내하고 연체사실 안내시 추심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지도한다. 카드소비자가 소액 연체 사실을 모른 체 연체가 장기화돼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연체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마련 권고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여전법 취지에 맞춰 카드사의 면책범위를 최소화하는 약관 개정과 카드사의 합리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실·도난사고 보상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 발급 대상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한편 가족카드 갱신·재발급 시 본인회원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히 이행토록 카드사에 지도한다.

불법 및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에 대해서는 순수 학업관련 대출, 타 금융회사의 고금리 전환대출 또는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학생에 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토록 한다.

이밖에 암수술 대체 방사선치료에 암수술 급여금 지급,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 연체정보 활용기간과 동일한 최장 12년으로 개선, 카드 중도해지 고객에 대한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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