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협력재단-대한변호사協, 불공정거래 구제 자문 협약

입력 2013-1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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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변호사협회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유무 및 민사소송요건 충족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법위반 검토 등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다만,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한편, 수위탁분쟁 및 불공정거래 피해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 재단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신고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불공정거래신고(국민신문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수위탁분쟁조정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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