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진열대 붕괴로 직원·고객 다쳐… 사고 직후 직원 방치” 논란

입력 2013-11-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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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상품 진열대가 붕괴돼 직원과 고객이 다쳤지만, 사고 직후 홈플러스가 다친 직원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센텀시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상품 진열대가 넘어져 작업중이던 직원과 쇼핑중이던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홈플러스 측은 부상 고객을 119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했지만,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직원은 사무실에 방치했다가 뒤늦게 승용차로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쪽 상품을 모두 꺼내자,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상품 진열대가 반대편으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이 이달 9일부터 21일까지 매장 전체 상품 위치를 바꾸고 매장 구조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휴무일까지 과도한 연장근무를 강요받아 지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외주업체가 작업 과정에서 곤돌라 받침대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 직원은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조 측은 “홈플러스의 관행적이고 불법적 업무행태가 만든 필연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교육·소방교육·성평등교육 등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 이수 서명만을 강요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상품 진열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것은 홈플러스 특유의 안전불감증과 영업매출 중심의 운영에서 빚어진 사고”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27일 오전 10시 센텀시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관행적인 불법업무행태를 시정하고, 경직된 군대식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고로 다친 직원의 재활과 현재 일자리 보장 △불법연장근무 중단, 연장수당 법대로 지급 △쌍방고과제도 도입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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