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신청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입력 2013-1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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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을 위한 1가구1주택자 확인 신청기간이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 시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에 신청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에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신청기한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절차적 측면을 보완 한 조치"라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내년 3월까지 확인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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