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리포트] 중국 부동산시장 철퇴에 위장이혼 늘어

입력 2013-1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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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3분기 이혼커플 수 전년비 41%↑

다주택자 부동산 거래 제한 정책이 시행되자 이혼율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3분기 베이징에서는 3만9075쌍이 이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0% 급증한 것이다. 상하이도 이혼 커플이 전년보다 39.6% 늘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전년 대비 이혼커플 증가폭은 10%를 넘긴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해부터 크게 뛰었다고 관찰보는 전했다. 지난해 베이징과 상하이 이혼커플은 전년 대비 각각 15.0%, 12.6% 늘었다.

부동산중개업체 워아이워자의 후징훈 부사장은 “정부가 두 채 이상 주택구입을 제한하면서 이혼이 늘었다”고 말했다.

2012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2주택자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하자 이혼 증가폭이 10%를 넘었고 지난 3월부터 주택 매매시 개인소득세를 20% 징수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3분기 이혼이 더욱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중개회사 대표는 “탈세를 위해 거짓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베이징은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는 사람만 개인소득세 20%를 면제받는다. 이미 부동산을 보유한 가정은 이혼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구매 자격을 얻고자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베이징 후커우(호적)를 가진 2주택 보유 가구는 부동산 매입이 금지된다. 이혼을 하면 각각 한 가정으로 분류돼 부동산을 최대 4채 구입할 수 있다.

멍샤오수 중국부동산개발그룹 회장은 “탈세를 목적으로 이혼한 가정 중 과세요건이 사라진 경우는 재혼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결혼도 늘고 있다. 후커우가 등록된 지역의 부동산만 구입할 수 있어 결혼으로 부동산 구입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베이징시 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불법 부동산 취득 사례 17건을 적발했다. 그 중에는 5개월간 세 번이나 결혼해 외지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격을 준 사람도 있었다고 관찰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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