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부실공사 건설사, 입주민에 거액 배상해야”

입력 2013-1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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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임복규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기업 B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건설사와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총 11억3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입주한지 6년 남짓 지난 아파트 안팎에서 수십건의 하자가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문이 뒤틀리고 욕실 타일이 갈라지는가 하면 단지 내 짓기로 한 팔각정 등 편의시설을 아예 미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B건설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한 결과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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