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앱 사용자에 실형

입력 2013-11-06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도청앱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앱을 사용·유포했다가 적발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기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배우자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청앱 프로그램을 깔아 180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남편 김씨에게 전달하고 9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이외에도 최씨의 같은 범죄는 4건이 더 있다.

한편, 최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재판부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4: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58,000
    • -1.62%
    • 이더리움
    • 2,49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293,300
    • -0.41%
    • 리플
    • 1,641
    • -1.32%
    • 솔라나
    • 104,400
    • -0.85%
    • 에이다
    • 228
    • -0.87%
    • 트론
    • 498
    • +0.2%
    • 스텔라루멘
    • 288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30
    • -0.77%
    • 체인링크
    • 11,390
    • -0.78%
    • 샌드박스
    • 76.22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