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급적용] 업계 “연말까지 부동산 불지필 것”

입력 2013-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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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소급 시점을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8월28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생긴다"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표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전체회의 상정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5일 개최 예정)에 회부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은 실수요자들이 기다려 왔던 혜택”이라며 “그동안 계약을 해놓고 취득세 잔금을 치르지 않은 수요자들이 많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잔금을 치르면서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연말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데 그것돠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114 함영진 실장 역시 “국회통과라는 과제가 있지만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와 맞물려 그동안 수요자들이 거래관망세에 빠져있다는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적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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