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31일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환불'

입력 2013-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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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 예약을 31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예정일이 달라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입실 이후에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응급상황 발생으로 미리 지정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의 사망,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산 등으로 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입실 기간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용자가 진단서 등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된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유지를 원하면 협력병원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대체병실 이용에 따른 차액 발생에 대한 정산 의무는 사업자가 져야 한다.

이용자의 물품 분실 시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곳에서 2012년 540곳으로 매년 10% 이상 늘었으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접수 건수도 2010년 510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과 9월 전국의 주요 산후조리원 약관을 실태 조사해 과도한 사업자 면책 규정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고치도록 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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