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계열사 ‘일감 규제’ 고려 안해”

입력 2013-11-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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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내고 “현재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율 등 사익편취 가능성과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능성, 국익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해외 계열사에 대한 법 적용 여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에 대해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작년 총매출액 대비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35.0%이지만,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까지 포함하면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81.9%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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