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공시 내년 초 바뀐다

입력 2013-10-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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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로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국내은행의 연체율 공시를 기존‘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으로 변경한다. 연체율 산정과 공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줄이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는 연체율 공시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으로 연체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년간 자리잡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연체율 공시를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업 시행세칙에는 연체율 산정 기준이‘연체기간 1개월 미만’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2006년 11월30일 부터 ‘연체기간 1일 미만’에서 해당 규정이 바뀐 것이다. 규정 변경됐음에도 공적 성격이 강하고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효과가 큰 은행업의 특성상 지금까지 ‘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으로 연체율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카드·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은 1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율을 공시 중이다.

금감원은 연체율 산정 및 공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줄이는 한편 통상 1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기준과도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국내은행은 타업권 및 국제적 기준보다 보수적으로 연체율을 공시하고 있다”며 “속보 차원이나 부실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런 관행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1일 이상 연체율을 주자료로 하고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보조지표로 내보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이상을 당장 1개월 이상으로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연체율 줄이려고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고, 규정에 따라 공시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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