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벤츠코리아, 딜러사 판매량 강제할당 ‘갑의 횡포’”

입력 2013-10-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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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업체인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15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월별 판매목표량을 강제 할당하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7일 벤츠코리아 내부 문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벤츠코리아가 2006년부터 2012년에 걸쳐 부당한 행위로 최소한 1493억원 상당의 불공정 이익을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에게는 최소한 103억원의 ‘금리 특혜’와 2012년 한해에만 70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특혜를, 소비자들에게는 ‘캡티브 금융’을 통해 50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벤츠코리아의 이러한 판매할당 정책을 거부하면 딜러사들은 벤츠와 판매이익을 나눌 때 0.85% 변동마진 정책에 따라 매출의 0.85%를 손해 봤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며 “벤츠코리아는 안 팔리는 차종에 대한 강제 섞어팔기 등에 해당하는 마진을 포함해 총 2.8%의 변동 마진으로 딜러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 할당량 구입을 완료하려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딜러사들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스서비스 코리아(MBFSK)’에서 대출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MBFSK는 대출 점유율이 45% 이상일 때 금리를 0.3% 할인해줬는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벤츠의 판매점유율에서 52%를 차지하는 한성자동차 뿐”이라며 “한성자동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03억2000만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국감에서 ‘벤츠코리아와 MBFSK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 ‘한성자동차에 특혜를 준 적 없다’고 한 벤츠코리아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의 발언은 위증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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