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은, 9개 대기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 특혜 제공”

입력 2013-10-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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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GS건설 등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27일 수은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기금운용규정을 무시한 채 9개 금지대상 기업을 16개 사업에 참여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지침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기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수은은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금호산업, 한신공영, 현대엠코, 삼성SDS, 한진중공업, 한일건설 등 9개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

김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은 2011년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에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을 사유로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수은은 GS건설을 2011년 방글라데시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만 개발사업과 베트남 빈틴교량 건설사업 등에 참여시켰다.

코오롱글로벌도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관련 허위 서류 제출로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수은은 코오롱글로벌에 2011년 스리랑카 상수도 개발 사업 등에 1415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삼성물산도 2011년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 관련 허위 서류 제출로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지만, 2011년 말리 정부행정망 개발 사업과 2012년 보스니아 병원 현대화 사업 등에서 979억원의 공사를 체결했다.

이밖에 수은이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준 기업은 금호산업 642억원, 한신공영 419억원, 현대엠코 416억원, 삼성SDS 384억원, 한진중공업 255억원, 한일건설 195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특혜는 기획재정부의 수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방조로 가능했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문제유발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은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기관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법무법인 검토의견을 통해 “EDCF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가 아닌 EDCF 지원사업과 관련해 문제유발자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며 “국가계약법은 우리정부의 계약에 관한 것인데, 우리정부의 계약에 관해 부정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외국정부가 발주하는 EDCF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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