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설계사 민원 줄여라”

입력 2013-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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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 계약서’ 배포

손해보험협회가 설계사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손보협회는 지난달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손해보험 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 계약서’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안내 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부속약정서 등 구성을 비롯해 보험사·설계사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설명 및 자필서명·보관 방법, 위탁계약 해지방법, 위탁계약서 교부 등 보험사 준수사항, 보험모집 시 설계사의 준수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안내 자료는 각 사항별로 삽화가 삽입돼 설계사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계약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설계사 스스로 계약내용을 확인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협회는 이 자료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설계사들은 보험사와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맺을 때 보험모집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해 설계사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위탁계약서상 준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해 결국 위탁계약이 해지(해촉)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안내 자료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설계사들의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보사들도 위탁 계약서 안내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설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담당자들에 대한 위탁설계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위탁계약 담당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한편 설명의무를 강화해 설계사의 보험모집 준수사항 및 세부조항 등의 이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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