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2억줄께…"진짜 줘야한다"

입력 2013-1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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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거액에 당첨될 경우 당첨되면 준다는 말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할까?. 답은 '지켜야한다'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 모 씨가 친구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속한 돈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작년 5월 어느날. 동료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최 모씨는 문 모씨로부터 로또 한 장을 선물로 받았다. 최 씨는 로또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로또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14억여원. 하지만 최씨는 말로만 한 약속일뿐이라며 8000만원만 문 씨에게 줬다. 문 씨는 남은 1억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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