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CP판매 금지 금융투자업 개정 유예, 투자자 피해 줄였다”

입력 2013-10-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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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증권사가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개인투자자 피해가 줄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시 입법예고 시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연기한 것이 개인 투자금액 2700억원의 피해를 줄였다”며 “7월에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으면 그 당시에 CP를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안 시행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이에 대해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규정 개정안 시행 연기로 피해가 줄었다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서 “그동안 신제윤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7월과 10월의 개인투자자 투자 잔액 자료를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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