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악성코드 급증, 혹시 당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입력 2013-10-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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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악성코드 급증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파밍 악성코드 급증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처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파밍은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이용자를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 이체 자금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정상 은행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은행사이트가 뜨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아 문제가 됐다.

특히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웹하드 서비스 등 이용자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밍 악성코드가 급증했다. KISA가 지난달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협력해 실시한 점검에서도 이같은 파밍 악성코드 급증 사태는 확인된다. KISA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악성코드 감염 PC 35만대가 확인돼, 총 100만건의 파밍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파밍 악성코드 급증 사태에 대한 예방법으로 KISA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는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과도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혹시 이미 파밍 사기를 당했더라도 방법은 있다. 지난 4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파밍 악성코드 급증 피해도 보이스피싱과 똑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파밍 사기를 확인한 경우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이미 돈이 인출됐다면 금융기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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