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하림·체리부로·동우, 농가보험금 부당 수령해 물의

입력 2013-10-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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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83명 FTA자금 부당지원…환수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 자금이 농업인이 아닌 교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게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이 지적한 가축재해보험 육계계열화 보험금 부당수령자도 국내 유명 닭고기 육가공업체인 하림과 체리부로, 동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해 이 같이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FTA자금 국내지원 대책 부당지급과 관련해 과수시설현대화자금에 대한 농식품부가 지자체 현지조사를 한 결과 2010년부터 83명의 직업보유자에게 1억9500만원의 부당 지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지원자 중 교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공기업 순으로 많았다. 이들 부당 지원자에 대해 현재 농식품부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 홍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했던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부당수령자가 하림과 체리부로, 동우로 이들 기업이 총 17억700만원 보험 수령금 중 10억8500만원만 농가에 주고 나머지 6억2200만원을 챙겨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적발로 농가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유가공업체가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나서 수익자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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