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용어 114개 개선

입력 2013-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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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의 한 원인” 금감원 실태 파악 나서

금융감독원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금융 용어에 대해 전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용어 개선에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리말 사용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사의 거래 표준약관 가운데 어려운 금융 용어 114개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조만간 시행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용어 중에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사례가 많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 쉬운 우리말이나 풀어쓰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조만간 순화된 용어를 금융사들이 약관 등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순화된 용어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점검으로 금융사가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운 금융 용어는 고객의 이해도를 떨어뜨려 보험이나 증권 등에서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 또한 증권 관련 어려운 금융 용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증권 펀드를 구매한 소비자 500명에게 펀드 명칭을 통한 상품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주된 투자 대상을 펀드 이름으로 알 수 있었다는 응답률은 29%에 불과했을 정도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나서 표준약관 개정 시 순화된 금융용어를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일부 금융사들이 개별 금융 약관, 상품 설명서, 공시 자료를 수정하고 있으나 미진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이 이번에 금융사에 개정을 권장한 용어는 개비(開扉)→열다, 상위(相違)하다→서로 다르다, 양안시(兩眼視)→두 눈을 뜨다, 해태(懈怠)하다→게을리하다, 당발 송금→해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 원가(元加)하다→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다, 회보(回報)하다→답을 알려주다, 캐스트료→석고붕대료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해 소비자들이 어려운 금융 용어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인 설문 조사도 실시해 금융용어 순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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