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심리…공방 가열

입력 2013-10-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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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금호터미널 대표, 증인 출석해 변호인 측과 ‘설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7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1년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횡령·배임)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순차 심리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초 열린 16차 공판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완료한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와 박 회장 변호인단의 설전이 이어졌다. 기 대표는 박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며, 2009년 6월 이번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각자 대표 체제였던 금호석화의 사장으로 근무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기 대표가 2009년 6월 1일 금호그룹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서를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검찰에서의 사전 진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기 대표는 이에 대해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차례 정도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서를 들고 찾아갔지만, 박 회장은 듣기 싫다며 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박 회장 앞에 약정서를 놓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증인과 박 회장이 친구사이지만 회사에서는 상하 관계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냐”며 “상사가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약정서를 책상에 놓고 왔다는 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의 일반 투자자 매각을 전제로 마련한 이른바 ‘플랜A’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구조조정안인 ‘플랜B’를 박 회장에게 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기 대표는 “플랜A, 플랜B의 정확한 내용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2009년 6월 1일에서야 그룹 담당 임원으로부터 문서화 된 것을 받았다”며 “박 회장에게 내가 직접 플랜 A, B에 대해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두 차례 더 열고, 이르면 연말께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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