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관련 분쟁조정신청 7400여건

입력 2013-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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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 5개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7000건을 넘어섰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7396건, 309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인 중 연령 미기재자 36명을 제외한 7360명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뒤를 이어 30대가 24.6%(1812명), 50대가 22.2%(1636명)를 기록했으며 30세~59세가 전체의 75.7%(5571명)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18.8%(1380명)를 차지(60대 13.2%, 70세 이상 5.6%)하였으며, 20대 이하는 5.5%(429명) 수준을 기록했다.

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한 59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투자액은 5200만원이며, 인원수로는 5000만원 이하가 72.6% (4,319명)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하는 20.2%(1202명),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20.0%(1189명),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8%(822명),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8.6%(1,106명)를 기록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7.3%(1032명)이고, 1억원 초과는 전체의 10.1%(601명)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동양증권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며 신청인의 미비 서류에 대해서도 보완 요청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현장 검사반에 검사를 의뢰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금감원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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