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전자결제시스템 입찰담합 4개사 檢 고발

입력 2013-10-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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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지방자치단체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기술(IT) 업체 4곳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사와 물품 공급자인 엘지엔시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부산 북구청 등 부산 지역 지자체 4곳이 발주한 온나라시스템(공공기관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지자체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식으로 사전모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의 영업이사 등 관계자들이 작년 7∼8월 세 차례에 걸쳐 엘지엔시스 부산지사에 모여 이런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사전모의 결과 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은 각각 부산 북구청과 중구청의 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 사업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담합으로 업체들이 취한 이득은 총 6500만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물품 공급 도매상으로서 합의에 가담한 상위의 사업자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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