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 해제

입력 2013-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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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숭인3주택재개발구역 등 20개 정비사업지 중 19개 구역에 대한 해제건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종로 숭인3구역) 정비구역과 예정구역 18곳(재개발 6곳, 재건축 13곳)이 해제됐다. 강서구 화곡동 42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해제가 보류됐다.

숭인3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288명 중 35.4%인 10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다. 해제가 결정된 나머지 구역들도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곳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조치다.

구역별 해제지역은 △종로구 1(숭인동 1422) △중구 1(장충동2가 112) △용산구 1(용문동 8) △광진구 3(중곡동124-55, 군자동 127-1, 자양동 227) △영등포구 2(신길동 113-5, 신길동 61-13) △강북구 5(우이동 180-47, 우이동 73-95, 수유동 535-1, 수유동 560, 수유동 254-72) △강남구 1(논현동 246) △동대문구 4(제기동 862, 전농동 2-19, 장안동 104-5, 장안동 289-12) △구로구 1곳(구로동 142-66) 등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건에 대해 10월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돼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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