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종묘공원에 모인 노인들- 곽민지 사회생활부 기자

입력 2013-10-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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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 당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몇 개월 되지 않아 ‘못 주겠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노인들이) 다 표를 몰아줬는데… 노인이 무슨 봉인가요?”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인의 날’이었던 지난 2일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노인 만민공동회’ 에 참석한 양재덕(66)씨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날 국민의 문제 제기와 노인들의 분노에도 기초연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문제는 제정안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놨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의 10%인 20만원이라고 명시했지만 최소 수령액인 부가연금액 금액은 10만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겨 놓았다. 즉, 나중에 재정 여건에 따라 최소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줄곧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된다고 단언했던 정부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정부가 과연 기초연금제도의 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초연금은 모든 세대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들의 노후 소득 최저선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이제껏 정부의 태도를 보면 기초연금의 본 목적을 상실한 채 어떻게 하면 재원을 아낄 수 있는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앞세워 기초연금의 공약 ‘수정(?)’을 이해해 달라고 국민을 재차 설득해 오고 있다.

한정된 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의 본 의미를 자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책임 규명은 물론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만이 현 공약 후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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