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온테크, 전 최대주주 배임 혐의발생…거래정지

입력 2013-10-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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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테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 최대주주이자 임원이었던 유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아라온테크는 “유모씨가 47억5000만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사실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며 “본 혐의와 관련한 손실액은 이미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돼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아라온테크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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