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최대 3000만원 벌금형

입력 2013-09-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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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동아제약의 임직원들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와 사무장은 각각 벌금 800~3000만원에 추징금 1100~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은 의약품 채택을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3년8개월 동안 4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들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도 몰랐다고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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