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대기업·대재산가 ‘변칙탈세’에 7438억 추징

입력 2013-09-30 11:37 수정 2013-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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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제조업계 대기업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다 걸려 법인세·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 대재산가는 친인척 등 명의로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에게 물려줬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조사 실적은 예년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표적으로 삼고 집중 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지난해 771건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했고, 2010년엔 869건에 대해 1조1408억원을 걷었다. 2010년엔 조사건수 595건에 추징세액 7817억원이었다.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총 3231건을 조사해 4조230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 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를 조사대상 선정단계부터 활용, 탈세행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관련인과 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대재산가에 대해선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적으로 중점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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