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500만원'

입력 2013-09-27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왼쪽부터 서향희 변호사,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 박근혜 대통령.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육영수 여사 제 34주기 추도식에 함께 자리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근령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령 전 이사장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33,000
    • -0.22%
    • 이더리움
    • 2,70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1.26%
    • 리플
    • 1,461
    • -1.62%
    • 솔라나
    • 103,900
    • -0.29%
    • 에이다
    • 286
    • +5.93%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
    • +4.11%
    • 체인링크
    • 11,600
    • +0.87%
    • 샌드박스
    • 58.65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