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월소득 83만원 넘는 독거노인은 제외

입력 2013-09-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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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확정 발표한 기초연금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적게 지급된다.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낮아진다. 말고 많고 탈도 많은 기초연금 정부안의 궁금한 점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 기초연금이 지급가능한 하위 70%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자동차, 주택 등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독거 노인 가구의 경우 월 83만원 이하, 부부 노인 가구는 약 133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부부가 4억3000만원 이상 주택(공시지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독거 노인은 집값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상위 30% 제외된 이유는? =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내걸었지만 이렇게 되면 재정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올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려면 2014∼2017년에까지 약 57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상위 30%에게 재능 나눔, 자원봉사과 같은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식으로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일어날 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국민연금과 연계, 청장년층에 불리하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 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년이 늘어나면 1만원씩 기초연금이 줄게돼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하위 70%는 10만원만 지급 받는다. 문제는 ‘미래 노인’인 청장년층 세대는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청장년 세대 평균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인 상황에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전액 지급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16년이 되는 해 이후 로는 매년 월 수령액이 6700원씩 낮아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의 지속안정성과 현재 노인빈곤 해결에도 국민연금 연계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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