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설비 점검 강화"… 정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3-09-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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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장기가동 원전설비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 또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안전, 화학사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에너지 안전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으로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들여 장기 가동 중인 원전설비의 점검 강화와 설비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해외 원전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전력설비도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ㆍ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하고 가스시설은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안전성평가 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 계획, 시행, 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지수도 개발해 에너지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ㆍ영세기업 현장 활동을 제약하는 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기술 개발, 안전서비스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지자체·기업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밀진단을 추진하고 개보수 하는 등 산단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를 확대하고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이 주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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