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로 축소 차등지급… ‘기초연금’ 정부안 후퇴 논란

입력 2013-09-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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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수 등 공약 어겨” 반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논란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노인 단독 가구는 월 83만원, 노인부부는 월 133만원 정도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낮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위 70%라 하더라도 모두가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10만원 가량 깎여 지급받는 노인 가구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기초연금 대상과 지급액이 당초 공약과 다르게 정부안이 나오자 국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미래 노인’ 세대인 청장년층에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안 확정 소식에 민주노총은 25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발표와 함께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공약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특히 50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후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며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공약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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