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3-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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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지원…5조7000억원 투자 효과

정부가 25일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지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원하는 5건의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될 경우 향후 약 5조7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약 2조원의 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도심지 관광호텔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해 가용부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건립할 수 있지만 심의 기준이나 사업자의 진술기회가 없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정부는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설명 기회를 주고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 섬 내에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일자리 효과 등을 감안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진입교량,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로 총 6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두는 한편 함께 연 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단 준공 등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공장의 입지를 즉시 허용하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2조4000억원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5년간 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을 절약을 위한 LED교체 사업의 초기비용을 지원해 2017년까지 약 6000억원의 투자를 이끄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관리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목장부지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약 600억원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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