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낸 고액체납자 993명 명단 첫 공개

입력 2013-09-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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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 진료비 전액 부담하는 방안 추진 예정”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월 710만원을 버는 변호사 K씨(55)는 납부 능력이 있지만 건강보험료 7800여만원을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종합소득이 1억여원인 연예인 A씨(40) 역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받고 있지만 2500여만원의 보험료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993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5일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으로,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256억원으로, 평균체납액은 법인이 2900만원, 개인 2000만원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15일 공개예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이용을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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