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진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3-09-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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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했다며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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