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입력 2013-09-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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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노동부 수시감독 결과에 실망”

정부가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의 의혹을 받아온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1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우선 협력업체 사업주로서 실체여부와 관련해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 △외근 수리업체들의 경우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및 기자개 등을 일부 무상제공하고 도급계약에 근거해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 계좌에 입금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AS업무 특성상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기술지도 등이 필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장소와 원청의 분리 △원청이 작업 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표 등이 자체적으로 작업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있고 △협력 업체 대표가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회 등을 통해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청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청이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른 업무 수행과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원청이 실적독려 등을 위한 문자메세지 발송 등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동부의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즉각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노동부 수시감독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지난 6월 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를 통해 고용부에 진성서와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근로자를 모집해 훈련시켜 하청회사로 채용하는 등 채용에 개입했고 문제가 된 매뉴얼은 업무매뉴얼 중 인사관리시스템매뉴얼로 직접 지휘·감독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노동부는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부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부실감독의 실상을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와 별도로 수시감독을 통해 6개 협력업체에서 1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어 협력업체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2개사)하고 휴게시간을 미부여(1개사)한 사례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해 노동부 및 검찰에 고발 및 진정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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