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스미싱 주의 발령...7가지 예방 수칙은?

입력 2013-09-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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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스미싱 주의

▲사진=트위터

돌잔치 초대장 스미싱에 이어 법원등기 스미싱 주의보까지 내려지자 '스미싱' 예방 수칙 7가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고·지법은 최근 법원을 사칭한 불법 스팸문자가 대량으로 보내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되는 '법원등기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 조회 http://vwpd.pw"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로 'go.kr'로 끝난다. 법원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go.kr'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net'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스미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법원등기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시간대 구분없이 계속 발송되고 있으며, 법원이 우체국 등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도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법원이나 우체국은 법원우편물 송달과 관련해 송달이 불가능할 때 수령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다"며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이를 통해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기수법이다.

앞서 사이버경찰청은 "무심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한달 후 자신과 무관한 소액결제이용료가 부과되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7가지 스미싱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사이버경찰청이 밝힌 7가지 스미싱 예방수칙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원천 차단·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확인되지 않은 앱 설치 방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쿠폰·상품권·무료·조회·공짜 등을 스팸문구 등록해 차단 △T스토어·올레마켓·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 이용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의 금융정보 요구시 거부할 것 등이다.

법원등기 스미싱 주의 발령에 네티즌들은 "법원등기 스미싱 주의, 하다하다 이젠 별게 다 등장했네" "법원등기 스미싱 주의,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네" "법원등기 스미싱 주의, 불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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