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산물 금지 조치 WTO에 제소 검토”

입력 2013-09-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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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 배경 등을 청취하고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연일 수백t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국 정부는 수입 금지 이유를 밝혔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가자미 등의 해산물이 풍부해 연안 어업이 번성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어업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산물도 유통되지는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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