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 분쟁땐 법원이 보상가액 결정을”

입력 2013-09-12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현황도로 소유주와 통행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 의원은 “현황도로 관련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해 통행권자과 통행로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현황도로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민사소송으로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78,000
    • +0.96%
    • 이더리움
    • 4,399,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11,000
    • +1.06%
    • 리플
    • 2,866
    • +1.24%
    • 솔라나
    • 191,500
    • +0.26%
    • 에이다
    • 573
    • -1.3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5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00
    • +0.8%
    • 체인링크
    • 19,170
    • -0.26%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