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입력 2013-09-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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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한 권고기준은 2004년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현재의 언론보도 환경과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고친 것으로 자살보도에 대한 9개 원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살 보도 최소화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 피하기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 최소화 △유가족과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 삼가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하지 말 것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보도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자살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3.3명으로 OECD 평균 12.6명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언론매체와 협약을 체결해 자살 용어·동기·방법 등 구체적인 자살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살방법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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