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고교 복도에서 음란행위한 교사 감형

입력 2013-09-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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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고등학교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복도에서 수십 명의 남녀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해 다수의 학생 및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4년부터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구속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현재는 많이 증세가 호전돼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4월17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치자 쫓던 중 갑자기 여학생 반 앞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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