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고교 복도에서 음란행위한 교사 감형

입력 2013-09-09 2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고등학교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복도에서 수십 명의 남녀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해 다수의 학생 및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4년부터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구속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현재는 많이 증세가 호전돼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4월17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치자 쫓던 중 갑자기 여학생 반 앞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65,000
    • +3.12%
    • 이더리움
    • 2,720,000
    • +8.07%
    • 비트코인 캐시
    • 343,300
    • +12.56%
    • 리플
    • 1,858
    • +8.53%
    • 솔라나
    • 110,600
    • +8.43%
    • 에이다
    • 283
    • +11.86%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319
    • +1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9.85%
    • 체인링크
    • 12,670
    • +6.92%
    • 샌드박스
    • 82.81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