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유형 담은 하도급법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3-09-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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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별계약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 등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서면에 기재되지 않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을 적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 겪는 고충을 취합해 금지되는 특약유형도 규정했다.

부당특약 금지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설계·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등이다.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약정도 부당특약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역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14일 하도급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초 부당특약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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